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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신문사 발행.인쇄.편집인 어떤 직책?

입력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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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다보면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 주필 등의 직책이 나옵니다. 어떤 직책인지 궁금합니다.권영탁·서울 노원구 상계2동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이란 직책은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에 따른 것입니다. 편집 제작 등 신문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발행인이며 인쇄인은 인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 편집인은 취재 편집 과정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신문사는 제조업종이지만 일반기업과 다른 공익적 특성때문에 그 직책도 일반상법과 정간법, 두 가지를 따릅니다.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은 일반 상법에 따른 것이며 신문 내용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 일반 기업에는 없는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이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보도 내용과 관련한 필화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사를 쓴 기자와 부장은 물론, 발행인·편집인이 관계당국에 붙잡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간법에 따라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을 임명할 때는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필은 논설위원의 데스크(수장)입니다.

신문사마다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을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나누어 맡기도 하며 임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 발행인 인쇄인은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사 사장이, 편집인은 배기철(裵琪哲)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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