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추돌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1차 추돌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6일 추돌사고를 당한 김모씨 등 9명이 가해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제일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김씨의 차량이 앞차와 5m간격을 두고 비상등을 켠채 서행하던중 뒤따르던 트럭에 추돌당해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추돌당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것이므로 모든 사고책임은 1차 추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차의 급정거에 대비,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 연쇄추돌 사고시 바로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온 하급심 판결 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피해자 김씨는 1997년 8월 강원도 횡성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운기에 가족들을 태우고 가던 중 안모씨의 트럭에 들이받힌 가해자 김씨의 승용차에 다시 뒤를 받혀 가족들이 부상을 입자 승용차 운전자 김씨의 보험사인 제일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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