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불구속 기소됐거나 기소될 16대 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민주당 강모 후보 등 2명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후보자 비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부산지법은 출마 예상자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잡지 편집장 조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대구지법은 출마 예정자인 자민련 박모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지법도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중이던 지역선관위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마산시 모지구당 선거대책위원장 방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 이날까지 입건된 사람은 당선자 116명 등 2,760명으로, 이중 35.2%인 971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된 입건자중 구속자 93명을 포함, 504명을 기소하고 467명을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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