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5일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조부모의 손주방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미국 전역의 가정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반대해도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 등이 아이를 방문할 권한이 있다는 워싱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6대 3의 다수결로 지지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6,000여만명의 조부모가 있으며 각 주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법원의 명령에 의한 조부모의 방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워싱턴 주법은 누구에게나언제든지 방문을 청원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폭넓은 방문권을 인정하고 있다.
샌드러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부모가 자녀를 적절하게 돌본다면 각주가 가정의 영역에 뛰어들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능력을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워싱턴 주법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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