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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세 신고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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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양도세 신고금액은?

입력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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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8월에 1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올해 1억 2,000만원에 팔려 합니다. 국세청 고시가액(기준시가)은 취득당시가 8,000만원이었고 현재는 1억1,0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기준시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격에 의한 매매차익은 2,000만원(1억2,000만원-1억원)인데 비해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차익이 3,000만원(1억1천만원-8,000만원)이므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이나 매도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주택 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 1년이내 미등기 자산 등의 경우는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올 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일자는 6월 말입니다.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전까지 세무서에서 하면 신고시 15%의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양도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서 받은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가 있어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년이상 보유주택이나 8년 이상 보유농지는 위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가 없어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이전등기 후 양도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신고(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했는데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매도 당시 세금은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30만원(300만원 1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0만원(300만원 10%)이 추가된 360만원입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부기간에 따라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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