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판단따라 당락결정...선거사상 최소표인 3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경기 광주군 선거구 재검표에서도 당락결정이 유보되자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검표장에서 지창권(池昌權)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마지막 남은 14표에 대한 판단은 양측 변호인의 입회 하에 대법원에서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진행된 재검표는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의 증거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것. 이날 판정보류된 14표는 후보란 경계선 가운데 도장이 찍히거나 찍힌 도장의 일부가 희미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투표용지의 유·무효 등 사실 관계만 확정지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관들의 판단만 남겨놓은 상태다. 만약 원고인 문후보측이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의원측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곧바로 결심(結審)을 통해 판결선고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7월12일 6명의 대법관이 바뀌는 정기인사 이전에는 어떻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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