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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폐.용적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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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폐.용적률 축소

입력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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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시가 마련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에서 1∼3종으로 세분화해 60∼50%로 조정되고, 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1∼2종으로 구분, 40∼30%로 강화된다. 준주거지역도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90%→70% 일반 및 유통상업지역 80%→60% 근린상업지역 70%→60%로 각각 낮아지며,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만 70%에서 60%로 변경되고 전용 및 준공업지역은 각각 70, 60%로 유지된다.

용적률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150∼250%(1-3종)로 조정되고,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80∼150%(1-2종)로 변경되며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300%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특히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1,500%→700% 일반상업지역 1,300%→500% 근린상업지역 900%→400% 유통상업지역 1,100%→400%로 크게 강화되고, 공업지역도 현행 400∼300%에서 250∼200%로 낮아진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중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가 개정된 도시계획법(7월 1일 시행)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최장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로는 2003년 이후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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