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절세를 빙자해 탈세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마감된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 허위신고서 작성을 도와준 세무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6일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율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불성실신고를 상습 조장한 것으로 파악된 세무대리인은 소득세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사업자 가운데 업종별 평균소득률보다 낮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의 업종별 통계와 신고성실도를 상·중·하로 구분한 자료를 해당 세무대리인들에게 통보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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