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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여성 국내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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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여성 국내법적용

입력
200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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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조항 대폭손질등 법무부, 섭외사법 전면개정앞으로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혼인, 이혼, 친자관계, 재산분할 등의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1962년 제정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섭외사법(涉外私法)'의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고치고 남녀차별적 조항을 대폭 손질한 '섭외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섭외사법이란 국내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간 법률관계, 외국에서의 내국인 관련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내법과 외국법 중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한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편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남편 국가의 법에 따라야 했으나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한국법도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의 법률관계를 따질 경우 아버지가 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돼있던 것이 어머니의 본국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제계약시 실제 계약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했던 것을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상사(商事)관계 법률도 대폭 수정했다.

손석민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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