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만섭 의장, 홍사덕 김종호 부의장 등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모두 전국구 의원으로만 짜여진 데 대해 국민의 눈길이 곱지 않다.우리 의정 사상 초유의 ‘전국구 국회의장단’은 우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상징성에 크게 어긋난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정치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
더구나 전국구 국회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뤄왔던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도 쉽지 않게 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
이런 비판탓인지 의장의 당적 이탈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전국구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토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의장은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고치면 즉각 당적을 이탈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당적 이탈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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