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한강로 등 주요 도로변의 상가 간판 등 광고물의 수량과 색상, 규격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서울시는 5일 도심 주요 도로변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장 주변 등 18개 구역 1만1,560㎙구간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특별관리키로 했다.
시는 이들 도로 주변 상가 및 점포는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간판의 종류와 색상 및 규격도 반드시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게시되고 있는 광고물은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 심의기준으로는 건물과 주변과 조화되는 계통색 사용을 유도하며 광고문안에 여러종류의 문자나 글자꼴이 들어가는 것은 제한키로 했다.
또 도로위에 설치하는 아치광고물은 공공 목적 내용만 표시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반적인 광고물 크기도 이전보다 비교적 작게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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