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말 대우자동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직후 기업결합 허용여부를 사전심사, 그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우차를 단독인수할 경우 국내자동차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되는 현대자동차는 기업결합이 사전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외국업체와 컨소엄 방식으로 입찰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우차 매각은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희망기업들이 대우차를 매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를 대우 구조조정협의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우차 입찰에는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피아트, 현대차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이들 업체로부터 26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아 3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2개를 선정, 9월말 최종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우 구조조정협의회가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만일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면 기업결합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의 대우인수 가능성에 대해 “단독인수시 명백한 독점이 형성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참여지분을 따져 허용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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