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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남 교수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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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남 교수 집유 2년 선고

입력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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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는 4일 교수 채용을 미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장일남(張一男·68) 전 한양대 객원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비목’과 ‘기다리는 마음’의 작곡자로 유명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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