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온천지구의 개발 면적이 온천수의 양에 따라 제한되고 무허가 및 유사 온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천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안에 확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루 양수량 300톤에 대한 기준면적을 정해 앞으로 온천지구나 소규모 온천 개발 허가에 반드시 이에 따른 개발 가능 면적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허가 온천뿐 아니라 온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목욕탕이 상호나 광고에 ‘온천’ ‘유황천’ 등 이용객에게 혼란을 주는 표기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 파주 포천 등 수도권 일원에 일반 목욕장 허가를 받고도 온천인 것처럼 편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09개 온천지구와 13개 온천공보호구역(소규모 온천)이 지정돼 있으며 96년 온천법 개정이후 소규모 온천개발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온천법은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 및 무허가 온천의 난립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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