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과 관련, 소음피해 보상책과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 5일 발표한다.국방부는 김종환(金鍾煥·육군중장)정책보좌관, 이광길(異光吉·육군소장)군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대책회의를 갖고 사격장 설치 후 누적된 소음피해 등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피해보상 주체인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사격장 인근 매향 1,5리 주민들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이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쿠니사격장 폐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격장 이전이나 폐쇄문제는 국가간의 협의 사항인데다 마땅한 이전부지도 없다”며 폐쇄불가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 화성경찰서는 3일 쿠니사격장의 폭격훈련 통보용 깃발을 찢은 주민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44)씨를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씨의 구속에 항의,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노조원과 대학생 등 41명을 붙잡아 23명은 불구속입건하고 18명은 훈방조치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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