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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다시본다](8) 휴전협상과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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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다시본다](8) 휴전협상과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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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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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싸움이 '돌아오지 못한 포로' 양산■휴전협상의 전개과정

대개 포로문제는 전쟁이 끝나면 자국으로 송환하여 해결하였으나, 한국전쟁에서는 포로를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하는가 하면 송환을 거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휴전 후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일부는 강제수용소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학계나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전 국군포로인 조창호씨를 비롯하여 양순용 장무환씨 등이 탈북해 오면서 그들의 존재와 실생활들이 폭로됐다.

이들과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의 존재가 구체화됐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존자의 명단도 200명을 넘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휴전협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51년 상반기만 해도 소련이 대규모로 한국전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춘계 공세의 실패이후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교착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민주적 통일 한국을 세우는 것이 무력으로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38선 이남의 남한을 보호하는 선에서 명예롭게 전쟁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전쟁 전 상태를 회복한 공산측 역시 38선에서 멈추고 협상을 모색하였다. 1951년 5월초에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가 평화회담의 희망을 흘렸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여 휴전협상이 구체화되었다.

협상 초기에 공산군측은 모든 극동사태의 처리를 포함한 정치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유엔군측이 정치문제는 군사령관의 권한 외에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군사문제에 국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는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1951년 7월 26일에 양측은 군사분계선의 설정, 전투행위와 정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설치문제, 전쟁포로의 교환, 양측의 관련 국가의 정부에 대한 건의 등 5개항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미국 합동참모부는 휴전협상이 지연되면 공산군측에게 유리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 짓도록 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개월이 소요되었고, 159차례의 본회의와 500여회가 넘는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이었다.

유엔군측이 만족할만한 휴전이라고 상정한 것은 군사적 현실을 반영한 군사분계선에 의한 비무장지역 설정, 휴전의 감시체제, 모든 유엔군과 한국군 및 민간인 포로의 귀환 등의 확보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공산군측의 반발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의제에 대한 동시협상이 이루어져서 1952년 5월까지 양측은 포로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첫째, 군사분계선은 공산측의 38도선 주장이 양보되고 유엔군의 주장인 현 전선을 기초로 하였다.

둘째, 휴전감시문제는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요한 요소였으나 소련을 중립국으로 하려는 공산측의 주장을 포기하게 하는 대신에 북한의 비행장건설이 묵인되었다.

셋째, 관계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은 휴전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고위 정치회의를 열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1952년 1월초에 유엔군측은 전쟁포로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포로의 자발적 송환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산군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로의 전원송환을 주장하였다.

양측은 전투 대신에 포로교환의 수를 이념대립으로 결부시켜서 양 진영의 체면과 이데올로기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공산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장 돗드장군의 피납 등 여러 폭동으로 이어졌고, 1952년 10월초부터 휴전협상은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다. 이후 미국에서 공화

당 정권이 등장하고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한 1953년 6월초에야 비로소 송환거부포로의 처리에 대하여 중립국감시위원회로의 이송에 합의함으로서 포로문제가 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환거부 포로 중 일부를 석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협상의 지연과 갈등은 송환거부포로의 처리와 전후 보장에 치중됨으로써 국군포로의 귀환문제는 소홀하게 되었다.

■자원송환원칙과 전원송환원칙의 대립

유엔군측은 포로의 개별의사를 존중한다는 자원송환원칙으로 공산측의 전원송환 주장에 대하여 도덕적 우위와 이념전쟁에서 승리를 도모하려 하였다.

전원송환을 요구한 공산군측이 전쟁 후 9개월간 획득한 포로의 수만으로도6만5,000명이었다고 선전하였으나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약 1만2,000명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과 송환거부 공산포로의 규모가 늘어나자 자원송환원칙은 더욱 확고하여졌다. 휴전 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휴전은 포로들이 석방되고자하는 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시작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자원송환원칙은 송환거부 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했지만, 상대적으로 국군포로의 귀환정책으로는 미흡했다. 자원송환정책을 채택할 무렵 송환거부 포로는 전체의 10% 수준으로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정책에서 강조된 것은 유엔군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규모가 공산측의 경우보다 10배 이상 많아서 이들을 모두 송환한다면 공산측에게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제공하여 그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을 우려하였던 점이다.

그런데 탈북한 국군 포로들의 증언이 말해주듯이 국군 포로의 규모는 훨씬 많았다. 협상당시에 미처 파악도 못했지만, 최근에 비로소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다소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북한군총사령부에서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획득한 포로의 총수는 거의 11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다.

1951년 10월경 유엔군 당국도 공산측에 있는 포로의 규모를 미군포로 등 6,000명과 한국군 포로 2만8,000명 정도로 파악하여 미국 정부에 보고하였지만,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소홀히 처리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측 정보 파악 능력의 한계와 송환거부포로의 보호라는 정책 속에서 자원송환원칙이 더욱 부각되었다.

국군포로 인정이 해결 첫단계

■미귀환 국군포로의 발생원인과 귀환방법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포로정책에 기인한다. 그들은 유엔군측과 달리 포로의 수를 정확하게 발표하거나 국제적십자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국군포로 중 상당수를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켜서 포로명단을 교환할 때에 이들을 아예 제외시켰다.

그들의 규모는 2∼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이념적 이유나 포로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잔류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로 억류되었다. 이외에 소수의 미군포로도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유엔군측은 국군포로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외에도 또 다른 논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즉, 휴전협상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의용군 등 민간인억류자 약 4만명을 포로로 처리하여 국제적십자사에게 알리고 이들을 포로수용소에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포로명단에는 이들을 임의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이 포로 명단에서 탈락한 국군 포로를 공산측에게 지적하면, 그들은 포로명단에서 탈락한 민간인억류자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또한 유엔군측은 공산측에게 송환희망포로의 규모를 11만 여명으로 시사 하였다가, 유엔군 단독으로 포로심사를 실시한 후 7만 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공산측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되자 재심사를 실시하여 그 수를 8만3,000여 명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민간인억류자의 제외와 심사결과에 대한 유엔군측 입장의 약화로 ‘사라진’국군포로문제는 휴전협상에서 소홀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측은 휴전 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모든 국군포로를 송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도 여전히 “단 한명의 국군포로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공식입장은 억류된 포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를 시인하려면 기존 포로정책의 잘못을 시인하여야 가능한 일일 것이나, 휴전협상 당시의 주장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들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포로들의 자발적 잔류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귀환문제는 이산가족의 서신교류나 상봉보다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와 맞교환을 제의하였던 방식보다는 먼저 북한측에게 일단 억류된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도록 남북한 연구자들로 하여금 제3국에서라도 포로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추진된 연후에 여의치 않으면 국제적 공론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미귀환 포로들의 생사확인과 처우개선, 서신교류, 미전향 장기수와 교환 등의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휴전협상이 전개되자 포로들의 대우가 향상되었듯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의 인권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1951년 당시, 그 많은 북한군 포로 중 16세 이하가 2,000여 명에 불과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아도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국군포로는 이제 모두 고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그리고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이 즈음에, 냉전의 희생자였던 포로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은 무너뜨릴 때가 되었다.

*다음은 6월12일(월)자에 ‘야산대와 빨치산’

조성훈(한남대 강사)

qurino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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