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4일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를 정리해고 기준으로 삼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98년 12월, 79년에 입사했던 정모씨 2명을 직권면직했으나 정씨 등이 서울지방노동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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