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정치는 전업이지만 지방의원에게는 부업.”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한대현 재판관)는 2일 통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되는 개인 후원회를 국회의원에게만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조항(5조1항)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합원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전업으로 정치를 하지만 지방의원은 활동범위가 해당 시·도에 국한된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정치는 부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후원회 문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을 허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 85조1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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