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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장교부자 성폭행 허위" 술집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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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장교부자 성폭행 허위" 술집업주 구속

입력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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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 김영대 검사는 2일 미군장교 부자가 성폭행했다고 여종업원 김모(42)씨를 부추겨 경찰에 허위신고토록 한 대구 남구 이천동 C클럽 주인 권모(45·여)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은 미군 제20지원단 부사령관 G모(53·중령·대구 남구 봉덕동)씨와 G씨의 아들(23·미군속)등 미군 부자는 무혐의처리했다.

권씨는 김씨가 3월26일 새벽1시40분께 대구 남구 봉덕동 G씨 전셋집에서 G씨하고만 성관계를 갖고 화대 200달러를 받았는데도 불구, G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자주 부렸다는 이유로 이들을 성폭행했다며 허위신고토록 한 혐의다.

G씨부자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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