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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권리장전'초안 英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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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권리장전'초안 英반발

입력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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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유럽헌법 역할기대21세기 통합유럽 헌법의 모태가 될 ‘유럽 권리장전’초안이 만들어졌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1일 유럽인들에게 고용과 가정생활, 차별, 자유, 의학발달 등과 관련한 50개 항의 기본권을 보장한 권리장전 초안을 입수,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6월 성안한 이 기본권 헌장에는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권, 파업권,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인간복제와 사형, 동성애 차별, 범죄인 해외추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5개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과 각국 의회 의원들, 유럽의회 의원 등 6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 권리장전은 올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최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 권리장전 초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 1장에 명시,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며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고 못박고 있다. 또 2장은 ‘생명권’에 관한 조항으로, 사형선고와 집행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신체장애 등은 물론 성적(性的) 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은 이밖에 강제노역 금지, 법에 의하지 않은 처벌 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생활의 권리, 결혼해 가정을 이룰 권리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권, 재산권, 망명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초안은 이와함께 어린이들도 동등한 개인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칙, 정당의 조직 및 가입권, 선거 및 피선거권, 청원권, 이주권, 직업선택권, 단체협상권,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 휴가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는 이 권리장전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 보다 상위법으로 입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합 유럽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권리장전 채택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영국 보수당이 “이 권리장전을 입법화 할 경우 영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이 집권에 대비해 발표한 ‘섀도우캐비닛’의 외무장관인 프란시스 모드는 “권리장전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보다는 유럽에 초거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는 영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에서는 만약 블레어 총리가 이 권리장전의 입법화를 저지할 경우 영국은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블레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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