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광주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군 광주읍과 오포면 일대 731만7,475평을 3일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2001년 4월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읍 송정리, 탄벌리, 경안리 오포면 양벌리, 고산리, 추자리 일부, 매산리 일부 등 경안도시지역으로 내년 4월까지 주택, 공장신.증축 등 허가가 모두 보류된다.
다만 건축허가 제한 공고전에 승인 접수된 건축물이나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광주군 경안도시지역 일대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2001년 4월 이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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