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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이유 사업면허취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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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이유 사업면허취소 위헌"

입력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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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持入制) 경영을 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8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1일 “전체차량 중 지입차량의 비율이 극히 낮아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도록 돼있는 현행 조항은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영도택시 등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입제는 개인 운송사업자가 택시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신명의의 차량으로 택시영업을 한 뒤 회사에 지입료를 내는 제도로,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 비율, 지입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과잉입법금지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4월 소속 차량의 일부를 지업차주들에게 위탁경영하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의해 사업면허가 취소되자 같은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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