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에서 주차위반 벌금고지서가 나왔다. 그 곳에서 주차위반한 적이 없어서 구청에 사진을 확인했더니 분명히 내 차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강남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기억이 났다. 영수증을 찾아서 그 음식점으로 갔더니 주인은 주차위반 벌금고지서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다.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손님이 붐비는 식사시간이면 손님에게 차 열쇠를 받아 근처 아무 데나 주차해두었다가 손님이 나올 즈음 다시 몰고 오는데 그러는 사이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급된 것같다는 것이다. 유리창의 스티커는 깨끗이 청소해버리니 손님은 영문도 모른 채 벌금고지서만 받게 된다. 붐벼서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면 주차위반 적발사실을 알려주고 그 때 변상을 해야 할 것이다.민지영·서울 종로구 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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