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순 재개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보호 준수 의무조항 신설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1일 “현행 SOFA 규정엔 환경 관련 규정이 없어 한미간 마찰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 문제와 함께 환경 관련 조항 신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SOFA 규정에‘미군측은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요지의 원칙적인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근거로 미군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피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은 지난달 31일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SOFA 개정 협상안에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으나 대신 한국측이 미군 범죄자 재판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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