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시, 소설 등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도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저작권료 지급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어문, 음악, 미술·사진저작물 등 3개 분야로 나눠 문화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1만부를 발행하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시는 1편에 5,900원, 산문은 200자 원고지 1매 분량당 59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년당 60만부 정도를 발행하는 고교 국어 국정교과서의 경우 시 1편에 5,900 60=3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새로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교과서 값에 반영돼 교과서 값이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컴퓨터 및 예·체능계, 어학 등 국제 전문교과의 교과서는 별도의 검·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내 해당 과목 교사 3명의 심사만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CD롬,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 전자저작물도 교과서로 인정,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학부모와 물가당국자, 학계, 교과서 발행기관 대표 등으로 ‘교과용 도서 발행심의회’를 구성, 교과서 가격결정및 발행권 부여 등을 맡도록 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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