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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국·공유지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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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국·공유지 장기임대

입력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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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시도지사회의, 초.중.고 설립도 허용정부는 1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구역 내에 공장 사옥 학교 등을 건축할 경우 국·공유지를 20년까지 장기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를 설립할 경우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기업 및 학교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이 자기토지가 아닌 임대받은 국·공유지에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수업료에서 기부·전입금을 뺀 학교운용수입의 50%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의무보유토록 한 규정도 예외를 용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자금을 받아 지방이전기업에 대출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 주재로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열어 각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풍납토성 복원과 꿈의 과학관 건립에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수도권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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