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金安濟)는 1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과 보호수면의 지정 등 5개 중앙부처가 맡아왔던 33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과 운송약관신고, 개선명령, 양도·양수와 법인합병 신고의 수리 등 14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등 12건이 시·도로 이양된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보호수면의 지정 등 4건, 행정자치부 2건, 보건복지부는 1건의 사무가 각각 시·도로 이양된다.
한편 시·군·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의 10억 미만 사채발행승인과 수리계 관련사무 등 17개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넘어가게 됐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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