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미국 농무성이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에 육류를 첨가, 미국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 비밀리에 공조 수사중인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국내 업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미국은 해당 식품에 대해 전량 수입제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중순 D물산 등 국내 5개 만두 제조업체 담당자 및 수출도매업체인 S실업 대표 이모씨를 소환, 만두속에 육류를 넣어 미국에 수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과정에는 이례적으로 미농무성 조사국 소속 특별수사관 J씨가 내한, 직접 참가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조사에서 “만두속에 넣은 육류는 콩단백질과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인조고기”라고 주장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수출도매업체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어 진짜 육류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농무성은 2월 “수입식료품 판매업자인 재미동포 이모(미국 메릴랜드 거주)씨가 판매하던 한국산 만두에 진짜 육류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 이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국내 제조·수출업체들에 대한 수사공조를 법무부에 요청했었다.
현재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농무성은 세계무역기구(WTO)의‘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동·식물의 도축 및 가공·유통 절차가 미국의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육류를 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미 농림부가 한국업체들이 수출품에 진짜 육류를 사용했다고 결론지을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5개 제조업체의 미국 수출을 대행하며 연간 4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려온 S실업측은 “미국이 수입농산물에 유난히 엄격해 내수용과 달리 인조육류를 사용했다”며 “만일 육류가 사용됐다면 중소 제조업체에서 실수로 내수용을 납품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착오로 소량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