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합금융은 1일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비자금과 이자 285억원을 검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다.이에 따라 나라종금이 보관중인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추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998년 나라종금이 보관중인 노 전대통령의 예탁 원금을 발견해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며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나라종금이 보관중인 248억원 등 285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라종금은 현재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검찰은 강제집행을 통해 나라종금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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