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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료 8개월전 자동예고

입력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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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하반기부터 한 가족당 1장만 발행되는 의료보험증을 가입자, 세대주, 피부양자 등이 요청할 경우 추가발급해 주고 2002년부터는 주민등록증만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권만료예고제를 도입, 여권만료 8개월 전여권소지자에게 예고통지문을 자동으로 발송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이날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의 제안을 수렴,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누수된 수도요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미터기를 통과한 후 수돗물 누수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면조치키로 하고 6월중 행정자치부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보험 수혜자가 지역과 직장의보 이동시 또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이 바뀌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한 서류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부터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의료보험 변경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6월부터 회원탈퇴란을 설치토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내용도 게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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