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31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하이마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하이마트(HI-MART) ’상표와 동일한 ‘www.himart.co.kr’ 도메인을 등록한 뒤 쇼핑몰을 운영해온 R산업대표 송모(49)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도메인네임 관련 민사소송이 서울고·지법에 10여건 계류중이나, 도메인등록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9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하이마트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고도 계속 같은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오프라인(off-line)상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등록, 기존 상표의 저명성에 편승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씨의 도메인 등록이 한국전산원의 유관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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