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노사정위원회가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선진국화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법정 근로시간을 노동계 요구대로 현행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매주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된다. 협상과정에서 주42시간으로 결정되면 격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많은 연간 실근로시간(지난해 2,497시간)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등 최근 법정근로시간을 감축한 나라에서는 이미 큰 폭의 실근로시간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초과근로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근로시간 단축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6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이 366시간으로 미국 250시간, 대만 196시간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임금 변화는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고 92년 프랑스가 주35시간근무제를 시행할 때처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실근로시간이 많이 줄면 임금감소가 나타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임금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증감폭을 +14.7%부터 -8.5% 사이로 보고 있다.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노동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업무와 관련된 훈련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민주노총은 업주들이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꺼려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학교의 수업일수를 줄여야 하는데 현행 교육과정과 상충돼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 여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은 태부족이다.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초과근로로 인한 부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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