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31일 가짜 일제 이어폰 7만여개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I전자 대표 이모(41)씨 등 2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M전자 대리점 대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8년 3월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비밀공장에서 ‘소니’‘아이와’등 유명 일제상표를 부착한 가짜 이어폰 7만여개를 만든 뒤 전국 42개 판매업소에 개당 1만5,000여원씩 총 10억5,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이어폰의 절반 가량은 불법제조업자들이 만든 저질 가짜제품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제조업체의 도산과 소비자 신고 등 피해가 잇따라 전국의 전자대리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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