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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인승 밴형택시 7월말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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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인승 밴형택시 7월말 첫선

입력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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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스타렉스, 산타모 등 6-10인승 승합차로 운행하는 밴형 택시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갖춘 배기량 3,000cc급 이상의 고급형 택시가 선보인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승합차를 이용한 밴형 택시를 도입하면 짐이 많은 공항 이용객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등에서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는 5인승 싼타모 등을 이용한 밴형 택시가 일부 운행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6인승 이상 승합차의 택시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고지대 등 일부지역에 한해 시내버스의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새로운 업종으로 정하고 이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여객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때의 공제분쟁 조정을 위해 공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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