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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공익근무중 무릎보상 보상 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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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공익근무중 무릎보상 보상 왜 못받나

입력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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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동료 중 한명이 산림감시활동을 하다 무릎을 다쳤다. 공무상 상해로 생각돼 구청에 치료비 청구를 했으나 구청에서는 거절하고 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신승용·서울시 서초구 서초동☞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이후 처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갖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사건의 경위 서울 서초구청 공익근무요원 김창주(23·서울 동작구 사당동)씨는 지난해 제초작업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무릎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소견은 순간적인 가격이나 충격에 의한 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리한 작업에 의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사고 당시까지 약 14개월 동안 청계산과 우면산 일대에 나무 심는 일, 수해복구 작업, 시설물 보수 작업 등 강도높은 일을 해왔던 점을 미루어 서초구청에 공무상 상해 신청을 냈다.

구청의 답변과 문제점 서초구청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공무상 상해가 분명하다면 보상을 해주겠지만 김군의 경우는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이유로는 근무기간 동안 무릎부상을 본 확실한 목격자와 사고발생 보고가 없었고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징병신체검사시 현역병 근무가 곤란한 신체적 결함이 있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김군의 사례를 인정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도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마디로 의사의 소견서와는 상관없이 공익근무요원의 상해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근무요원이란 1996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방위제도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게 됐다. 징병검사 판정기준에 따르면 중졸∼고교 중퇴자는 신체검사 등급에 상관없이, 고졸이상자는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이 된다. 공익근무요원이 되면 거주지의 구청에서 28개월간 교통단속 주차단속 산림감시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불확실한 처우규정 하지만 이들은 선발규정만 있을 뿐 선발 이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신분이 불명확하다.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재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법률이 없으며 군 복무를 대신하면서도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재해를 당했을 경우 현역 군인은 국방부와 보훈처를 통해,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보호해 주는 기구가 없고 재해보상을 규정한 법률도 없기 때문에 근무지인 구청의 선의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집해제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현역군인과 똑같으나 소집해제때 군복을 지급받지 못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비로 군복을 사야 한다. 현재 국방부는 군복을 시중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별도의 예비군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익명의 공익근무요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전화로 병무청에 지적했더니 “현역 복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한다.

경희대 행정학과 김승태(金承泰)교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28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인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들의 위상을 명확히 한 후, 관리와 보상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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