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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수사/검찰 "예외없다" 금배지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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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수사/검찰 "예외없다" 금배지들 '초긴장'

입력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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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선거법위반사건 수사결과가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검찰 수사에서 31일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돼 기소가 확정된 16대 의원이 18명이나 되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당선자가 1-2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혀 기소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는 국회의원 18명을 기소했던 15대 총선당시보다 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나 검찰이 여당의원 7-8명을 기소키로 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죄질이 나쁘거나 사안이 무거운 선거사범에 관한 한 여·야 가리지 않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원도 이미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키로 방침을 확고히 정한 상태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8명중 고작 7명에게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당선자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법원도 이번 만큼은 “절대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선거법 위반외에 기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의원 9명 가운데서도 최소한 3-4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6대의원 273명중 10%가량이 의원직을 상실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재판계류중이거나 재판대기중인 16대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박상희(朴相熙) 박주선(朴柱宣)의원,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박관용(朴寬用) 이부영(李富榮) 정재문(鄭在文) 김홍신(金洪信)의원,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 등으로 상당수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전례가 거의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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