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확정판결을 받은 화가 신학철(申鶴澈·57)씨의 ‘모내기’그림을 폐기치 말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씨 제소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조용환(趙庸煥)변호사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권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폐기하지 말라’는 결정사항을 통보해왔다”며 “유엔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한국정부측에 6개월내 사안의 해명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모내기 그림은 현재 검찰이 몰수해 보관 중이다.
민가협, 민예총, 민미협 등 3개 단체는 지난 4일 화가 신씨가 1987년 그린 ‘모내기’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유엔 인권위에 제소했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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