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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기소 2주내 첫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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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기소 2주내 첫공판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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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사건은 기소시점에서 2∼3주 이내에 첫 재판일이 잡히며 특히 자백 사건의 경우엔 1개월 내에 1심 선고판결까지 내려진다.대법원은 3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속피고인들의 불필요한 구금기간을 줄이기 위해 ‘구속사건 신속 기일지정에 관한 예규’를 새로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구속사건의 경우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직후 곧바로 첫 재판일을 지정, 원칙적으로 16∼19일 이내에 재판을 열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건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1주일내에 선고 재판을 열어 종전보다 2주가량 빠른 3∼4주만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속피고인을 기소한 뒤 3∼4주 후에 첫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변론이 끝난 날부터 10일∼2주 후에나 판결이 선고돼 1심 재판이 끝나기까지 빨라야 5∼6주 정도가 걸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백사건의 실형 선고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안이 시행되면 1심에서 석방될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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