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비디오방 업주 강모씨가 “비디오방에서의 남녀간 ‘애정표현’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비디오방에서 남녀손님의 키스 등 풍기문란 행위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업주에게 감시의무를 지우려면 규정에 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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