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한 16대 국회는 15대 국회에 비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국회 운영일정 투명화 = 상시 개원 체제를 도입, 2·4·6월의 1일에 30일 회기로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된다. 주 단위로 회기 운영 체제가 구분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임위·특위 활동을 하고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또 2·4·6월 임시국회중 1주는 의무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돼 있다. 정기국회 소집일자가 앞당겨져 이전에는 9월10일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월1일에 열린다. 또 국회는 한 해의 국회 운영 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짜도록 국회법에 강제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도 매년 3월31일까지 법률안 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본회의 운영 탈바꿈 = 표결 원칙이 기립표결에서 의원 개개인의 투표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 의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제로 바뀌었다. 전원위원회제가 신설돼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에도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돼 의원은 서두질문 15분, 일문일답식 보충질문 15분 등 30분의 질문시간을 쓸 수 있다. 이전에는 20분의 연설식 질문만 가능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도 6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고 국무총리를 출석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격을 높였다.
◇상임위 운영방식 변화 = 예결특위 위원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사실상 예결위가 상설화했다. 예결위원장도 이전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했지만 이제는 본회의에서 선출토록 해 위상이 높아졌다. 상임위는 3개의 상설 소위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소위도 전체회의처럼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 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됐으며 본조사전에 전문가 등을 동원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만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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