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사향노루 오소리 고라니 꿩 청둥오리 등 밀렵 야생조수를 먹는 사람은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대검 형사부(채수철 검사장)는 30일 다음달부터 2달간 밀렵 야생동물 불법유통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경동·성남 모란·대구 약령시장 등과 건강원, 관광농원 등을 중점 단속, 적발된 밀렵 야생동물 유통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최고형(5년이상 징역) 구형과 함께 거래가의 2배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또 밀렵 야생조수로 만든 음식이나 한약재를 먹는 사람도 전원 형사입건한뒤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밀렵 야생조수를 취득한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야생 조수를 사먹는 사람이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정진영 환경보호과장은 “밀렵꾼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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