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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년 도메인 수수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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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년 도메인 수수료 내세요"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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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로 인터넷 도메인 등록 유료화 시행 1년이 됨에 따라 사용기간(1년) 만료 전 등록유지 수수료를 내야 도메인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宋官浩)는 30일 도메인 등록자들이 도메인 검색 사이트(whois.nic.or.kr)에서 사용 만료일을 확인해 관리 부주의로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유지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한 달간 사용이 정지되고, 이 기간중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도메인이 삭제된다. 삭제된 도메인은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도메인 등록유지 수수료는 개인 도메인(pe.kr) 2만2,000원, 기관 도메인(co.kr, ac.kr, or.kr) 3만3,000원으로, 주소지로 발송된 지로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domain.nic.or.kr)에서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하면 된다.

센터에 따르면 7월중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메인은 모두 4만3,500건이다.

문의 (02)2186-4400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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