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김성학(金成鶴·48)씨 고문사건의 특별검사인 백오현(白五鉉)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朴仁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근안(李根安)전 경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다.백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엄단해야 한다는 뜻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위라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대공수사에 임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피고인은 1985년 12월 납북어부 김씨를 불법체포,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3개월동안 감금한 채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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