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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의약품 38.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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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의약품 38.5%로 축소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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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잔탁, 연고제 더마톱, 기침약 올시펜 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중 상당수는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분류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적용할 2만7,962개 의약품목을 전문의약품 61.5%(1만7,187개), 일반의약품 38.5%(1만775개)로 재분류했다. 이는 현행 전문의약품 39%, 일반의약품 61%에 비해 전문의약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 구입이 가능했던 잔탁 큐란 데놀 등 위염위궤양제, 올시펜 암브로콜 등 감기약, 복통제 페린, 낙센 록소닌 카덱신 등 해열진통제, 오큐론 신도톱 사가신 등 안약, 더마톱 더모베이트 등 스테로이드함유 연고제 등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제산제인 겔포스 알마겔, 정장제 정로환,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알레르기용 안약 산스타, 기침약 지미콜, 편두통약 미가펜캅셀, 무좀약 카네스텐 등과 1회용 멀미약, 가벼운 복통약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류결과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고, 약사회에서는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계 중심의 분류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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