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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발표, 난개발대책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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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발표, 난개발대책 내용 요약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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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발표한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은 준농림지를 폐지하는 등 현재 9가지로 돼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제도를 6가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준농림지를 폐지하고 유럽식 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개발의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용도지역제도 개편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용도지역제도를 토지이용 상태와 특성에 따라 도시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과 유보구역(녹지지역), 보전구역(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편한다. 도시구역과 유보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개발이 가능하고 보전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준도시지역은 토지특성에 따라 도시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용도지역제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으나, 이번 대책으로 도시·비도시지역에 상관없이 용도지역제도가 일원화된다.

◆준농림지 폐지·개발허가제 도입

준농림지 가운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준농림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 지자체가 수립하는 시·군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사전심사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절차를 정해 주민들의 공람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주변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적합한 경우만 개발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중앙심의기구를, 시·도에 지방심의기구를 각각 신설, 하위 지자체의 개발 인·허가를 사전 심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시행전 조치

내년 하반기 관련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의 용적률을 현재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을 60%에서 20-40%로 축소한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의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을 올해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계획기능을 강화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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