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정책 오락가락 반발클듯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준농림지 폐지와 개발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왔던 난개발 대책이 대증적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획기적인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체제로 전면 개편, ‘계획없는 곳에 개발없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는 이미 파헤쳐질 대로 파헤쳐져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94년 준농림지 제도가 시행된 후 98년까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한 준농림지는 전국적으로 375만평에 이르며 이중 수도권 지역이 195만평으로 절반이 넘는다.
-2년새 대부분 개발이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준농림지 훼손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스스로도 “준농림지가 도시 녹지지역보다 오히려 개발이 쉬워 도시 외곽의 고층·고밀도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94년에 준농림지 개발을 대폭 완화해 난개발을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대폭 규제로 돌아섬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개발이 이뤄진 땅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병주고 약주기 식의 정책 난맥상이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집단 민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김윤기 건교부장관은 “94년 준농림지 제도를 도입한 정부조치를 후회한다”며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난개발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일관된 국토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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