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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호수공원 내달부터 주차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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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호수공원 내달부터 주차료징수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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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조례’에 따라 일산 호수공원 주차장 4곳(1,050대 수용)에 시설물 설치 등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30일 밝혔다.주차료는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경차 500원, 소형차 1,000원, 중형차 2,000원, 대형차(버스·화물차) 3,000원 등이다.

시는 앞서 3월7일부터 각종 호수공원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장사용 및 각종 촬영비용으로 1만-2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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