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준농림지내에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대상이라 하더라도 농가의 증개축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는 보장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난개발 방지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본다._당장 준농림지에 대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준농림지는 조사를 거쳐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바뀔 예정인 만큼 3년뒤에나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8월중 준농림지 규제를 강화한 사전 관리가 이뤄진다.”
_사전관리 내용은 무엇인가.
“준농림지는 현행 100%인 용적률을 60-80%로, 60%인 건폐율을 20-40%로 각각 낮춰 적용한다. 또 도시지역의 1-3종 일반주거지역도 최고 125%까지 용적률을 낮춘다.”
_토지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
“현행 9개 용도지역은 주거, 공업,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개로 축소된다.”
_전국토를 개발 대상과 보전 대상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현재 토지 이용상태를 고려한다. 예컨대 도시지역이라도 보전 녹지나 상수원 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이 유보된다. 준농림지의 경우 농림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기타 지역을 유보지역으로 지정, 유럽식 개발 허가제와 같은 수단으로 관리된다.”
_보전 대상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불가능해지나.
“지역내 농가의 증개축 등 기초적인 생활 충족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재 허용되는 개발은 앞으로도 허용된다.”
_개발 허가에서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의 공람절차,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환경이나 경관훼손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표준 사업절차’를 적용받는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중앙심의기구가, 시도단위에 지방 심의기구가 각각 신설되고 심의기구에는 전문가, 시민, 환경 단체를 참여시킨다.”
_준농림지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보급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2004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 90년대 중반에는 주택 보급에 치중, 준농림지 개발을 유도했지만 주택 보급률이 90% 이상에 이른 지금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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