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31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段炳浩)이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노조와축협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노조 지도부를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병원노조의 경우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갔으며 축협노조는 명목상 임금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쟁의대상이 아닌 농.수.축협 통폐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파업이 지속될 경우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병원.축협 노조 및 민주노총 지도부,집회 극렬 가담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byongseol@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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