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구미시민연대는 29일 “총선 구미시민연대 K모간부가 4·13총선당시 모 후보측으로부터 340만원을 받은 사실여부를 밝혀 줄 것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시민연대에 따르면 K씨가 선거기간 중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34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는 것.
시민연대는 “K씨가 이중 100만원을 구미시민연대 소식지 인쇄에,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털어놨다”며 “K씨가 시민연대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시민운동차원이 아니라 정치운동차원이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총선 구미시민연대의 수사의뢰에 따라 K씨와 모후보의 회계책임자 등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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